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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1. 4. 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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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5일에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약 15조원 규모이며 여행업, 농어민, 소상공인 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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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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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기존 안에서 1.4조가 증액되어서 최종 추경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융자 보증 등으로 1.1조원이 추가되었고

    소규모 농가 및 영세 농어민의 지원을 위해 0.2조원 추가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의 지원 확대를 위해 0.05조원 추가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0.1조원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 자금지원

    구분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금액
    규제 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무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무관   400만원
    영업제한 식당,카페,숙박,PC방 등 10종 감소   300만원
    일반 업종 경영위기(60% 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40~60%)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
    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20~40%)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
    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 감소 일반 업종 20%
    미만
      100만원
        1~500만원

    집합금지의 경우 금지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무관)

    6주 미만인 경우 차등 지원으로 4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매출감소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외 6가지 지원금에는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10억원) 숙박, 음식, 교육서비스업

    (30억원) 부동산업

    (50억원)도소매업

    (80억원)광업,농업,임업,어업

    (120억원)제조업

     

    전기요금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시행된 업종에 3개월간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금융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리 융자 신설되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브릿지 보증상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스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대상 금액
    기존신청자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50만원
    신규신청자 4자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100만원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구분 대상 금액
    법인택시기사 전년 대비 매출 감소 70만원
    전세택시기사 버스기사 1인 7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구분 금액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70만원
    한계근론 빈곤층(저소득층) 50만원

     

    노점상, 대학생

    구분 금액
    사업자 등록 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5개월 간 지급)

     

    농업,어민,임업 종사자

    구분 금애
    영세농가 어민, 삼림업 100만원 바우처
    경지면적 0.5ha 소규모 농가, 어업, 임업 30만원 바우처 추가 지원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방법 등 계획을 세워 4월 세부 내용을 발표하여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차신속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신청기간 대상
    3월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4월 01일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버팀목자금 추가신청관련

    신청기간 대상
    4월 19일 이후 20년 12월 ~ 21년 2월 개업한 일반 업종
    연매출 10억원 초과한 경영위기 업종
    4월 2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지못한 소기업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자(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등)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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