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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 전세 월세 전월세보증금대출
    News/경제 2021. 7. 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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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럼프 입니다.

    지난 번에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전세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다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부모님 집이 서울이나 경기도라서 함께 살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월세라는 부분을 아낄 수 있으므로 큰 이득을 보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조건인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월세로 세팅하면서 독립을 시작합니다.

     

    지방의 경우 월세 30~40 선으로 신축 원룸(평수가 조금 좁게 빠짐) 혹은 구축 원룸(평수가 조금 넓게 빠짐)으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40만원 이상부터는 원룸형 오피스텔로 시작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서울의 경우 월세 30~40으로는 반지하, 혹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원룸 (지하철로 바로 닿지 않고, 마을버스를 타고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경우)

    40만원 이상부터는 원룸타입

    50만원 이상부터 원룸형 오피스텔타입으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순수 월세가 위에 언급한 수준입니다만, 관리비와 휴대폰을 더하면 여기서 10~20만원이 더 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점은, 지방의 경우 월세를 구할 때, 월세 보증금이 200~300만원 선으로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기본 1000 또는 20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전월세 보증금대출 혹은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대출이란 것은 담보물이 있는 상태에서 담보 평가를 하고 대출을 내줍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 현재 살고자 하는 '거주지'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했을때 냉정하게 말하면 대출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럴경우에는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적은 이자율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하면 됩니다.

     

    대출대상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한도 - 1억원

    대출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둘다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음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1.2% 연금리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주의사항

    대출 받은 후 주택 취득을 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 대출상품은 생애 중 1번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상품으로 대출 받아놓고 나중에 시중은행 상품으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혹은 취급 은행으로 지점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

    보통 80%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100% 한도를 받으려면 이사가려는 집에 융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전화해보거나 위에 언급했던 은행지점으로 직접 전화 혹은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연 금리 1.2%에 최대 1억이면 정말 개 꿀입니다.

    전세 1억짜리 원룸에 100%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이자는 120만원,

    1달 이자는 10만원입니다.

     

    서울에서 현재 40만원이하의 원룸은 구하기 힘듭니다.

    교통오지나 반지하로 선택하여서 35만원짜리 원룸의 월세랑 비교를 한다 하여도

    월 10만원의 주거비는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은 정말 무조건 챙기고, 아낄수 있는 돈으로 종잣돈 모우기 혹은 나를 위한 소확행에 사용한다면 더욱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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