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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한가?Review 2024. 11. 26. 09:24반응형
안녕하세요.
국비지원으로 여러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실직자나 구직자, 혹은 근로자들이 국비지원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신청가능한지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보면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까지 1억 5천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출조건이 4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글을 쓰는 현재시점인 2024년 11월 26일까지 정부24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즉 뒤집어서 이야기 하면, 연매출 4억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24에서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조건으로 보입니다. (연매출 조건 4억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즉,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연매출 4억미만의 개인사업자라면 교육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1년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라면 소득이 많지 않다고 보아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의 일반과세자는 가능한가?
1년미만의 일반과세자가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되면 근로자로 보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므로, 임의로 가입신청을 한 후, 가입이 되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제외일때 팁
매출초과로 인하여 지원제외대상이 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한 상태로 '취업'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의 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습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을 한 뒤, 재직자의 신분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된 내용대로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 후 재직자가 된 후 '재직자'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휴업을 한 후, '자영업자'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또는 폐업을 한 후, '실업자'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개인의 사정에 맞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보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www.work24.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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